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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세균병 방제계획

  •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
  • 작성일 : 2023.01.17
  • 조회수 : 510

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42호, 제2021-157호, 제2022-4호)을 일부 조정하여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과수세균병 방제계획

 

 

 

1. 방제 대상 병

- 화상병(Erwinia amylovora), 가지검은마름병(Erwinia pyrifoliae)

 

2. 시행 기간 : 2023116계속(별도 공고 시까지)

 

3. 방제 대상 :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

 

 

4. 방제권역 및 방제(매몰) 범위

주요내용(붙임파일 참조)

- 방제절차

- 기주식물 굴취·매몰 등의 방법

- 손실보상

- 기타사항

 

2023년과수세균병방제계획공고.pdf(322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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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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