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세균병 방제계획
-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
- 작성일 : 2023.01.17
- 조회수 : 510
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42호, 제2021-157호, 제2022-4호)을 일부 조정하여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과수세균병 방제계획
1. 방제 대상 병
- 화상병(Erwinia amylovora), 가지검은마름병(Erwinia pyrifoliae)
2. 시행 기간 : 2023년 1월 16일 ~ 계속(별도 공고 시까지)
3. 방제 대상 :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
4. 방제권역 및 방제(매몰) 범위
□ 주요내용(붙임파일 참조)
- 방제절차
- 기주식물 굴취·매몰 등의 방법
- 손실보상
- 기타사항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
- 전화번호 063-640-2741
최종수정일 : 2021-10-22